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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의 침해로 생명 · 신체적 ·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땅히 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 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